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떄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지 않거나 협의를 했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한편 형사상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이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아니면 13세 미만의 부녀이어야 합니다. 메일의 내용상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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