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금전이 성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회사로 금전이 오고 간 경우와 개인간에 금전이 오간 경우 또 개인 즉 갑이 B회사에 금전을 이전한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동업관계이나 A회사와 B회사는 갑,을과 별개로 생각하여야 하므로 만일 갑이 B회사에 금전을 보내었다면 이 금전의 성격은 투자로 볼 수도 있고 금전대차관계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당시가 동업계약기간 중었고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투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상담자측의 경우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차용과 상환이라고 기록된 장부와 부분적이긴 하나 상대방이 변제를 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금전대차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금전이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이전된 경우 경영자간의 동업관계를 회사간의 관계로까지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A회사에서 B회사로 금전을 대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듯합니다.

금전대차계약임이 인정이 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전채무의 주체가 B회사인지 을인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B회사의 채무라 하더라도 회사의 종류에 따라 그 대표자의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인격을 가지며 주주는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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