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임으로 대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며 지불각서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각서의 내용대로 효력은 발생하지만 내용에 강제집행수락문언을 넣어 공증까지 받으시면 이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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