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현재 금전적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는 끝났고 기소중인 걸로 알고 있구요...

재판일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구요.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재판과 형 확정이 끝나면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건의 금액 외에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증거가 없는 돈이나 미뤘던 임금,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요금까지 요구금액을 모두 갚을테니 지불각서를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가 처음 속은거지 피의자는 이런 사건의 초범도 아닌지라 나중에 갚겠다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피의자의 계좌를 운용, 당장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경우 합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변호사가 권리를 위임받아 피의자의 계좌에서 피해액을 지급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 줄 경우 합의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재판 전까지이거나 등의 시기의 제한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지불각서를 쓸 경우, 지불각서의 금전 배상 내역은 변호사 등의 공증을 받아 일정한 서류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의자가 인정하는 총액만을 제시한 단순 서면이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