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여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게 하면 이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했는가에 대한 수권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질문자가 위임의 범위를 채권신고로 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교부하였다면 대리인이 채권신고의 범위 내에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사용용도 란을 기입하셨다면 위임범위의 정함이 분명하였을 텐데.. 인감의 교부가 없었고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면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혹여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위임의 내용(채권신고)을 초과하는 월권대리행위(예컨데 대출, 보증 등)를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대리행위에 대해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고 무권대리 행위가 행하여졌을 때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 사람이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무권대리 행위임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추인을 거절하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확정적 무효로 됩니다. 즉,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