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에게 혼인 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엄마에겐 신랑의 공증받지 않은 자필각서가 있구요.
각서내용은
. 매달 50만원식 양육비를 지급할것.
. 양육원은 아이 엄마가 갖으며 자신이 없어질 시엔..
  그의 남동생에게 넘어간다.
.위의 내용을 위반할시 1억을 배상한다.


아이는 2004년 11월에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양육비를 준적은 없으며..
친자확인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겟다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헌데 아이 엄마가 아이 볼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호적에 올리고 싶자 않아 법적으로 하기 싫다고..하면서
만약 법적으로 하게 되면 위자료청구까지 한다면서..

아이를 데려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여?
양육비를 주면서 아이를 볼수 없다는건..너무 화가나서 말이져..
친자확인후에 아이엄마모르게 저희 호적에 올리수는 없나요?
현재 자신의 남동생에게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다고 햇습니다.
저 각서가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