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이행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아버지가 형의 화장품가게에 투자를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후 아버지의 도벽으로 형이 아버지의 투자금액보다 많은 손해를 입었다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실로 절도죄에 해당할 뿐 채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6개월간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기망의사나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형님을 잘 설득하셔서 아버님이 형의 가게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형이 채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버님이 실제로 가게에 투자를 하셨으나 가게가 파산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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