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형님이 호주승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의 상속인은 큰형님의 자녀와 큰형수님이 계시면 큰형수님, 상담자, 둘째와 셋째 형님, 여동생, 어머니께서 공동상속인이 되십니다.

큰형님이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큰형님의 상속분을 그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2조)이 있는데,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을 하여 법정상속으로 나누거나 이와 다르게 협의에 의해 나눌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분할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여 그 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2항)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협의 내지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는 무효이고 심판의 경우에도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규칙 제53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며 1인이라도 협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두 형님의 반대가 있으면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실 수 없으며, 장조카의 경우는 대습상속으로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이 되시어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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