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이전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사용을 해지하신다는 의사표시를 정지하신다고 잘못표시한 듯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해지의 의사를 가지고 정지의 표시를 하신 경우 상대방이 어머니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외부적으로 나타난 정지의 의사가 진의로 간주되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정지시 부과되는 정지요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지요금이라 하더라도 매월 요금통지가 오게 되어 있으므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3년여만에 한꺼번에 요금을 부과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통신사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미납요금액을 조정받아 납부하시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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