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성기삽입의 현장을 직접적인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하여 법원은 성기의 삽입을 현장에서 입증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간통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그러나 두 남녀가 간통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사안을 비추어 간통죄로 처벌한 경우도 현장에서 남녀가 속옷을 입고 있었고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를 통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사안임을 볼 때 법원은 간통죄의 처벌을 명백한 입증을 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니가 형부와 대화를 한 것을 녹음한 것을 녹취하면 증거로 제출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부가 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상담자의 형부가 살림을 차렸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형부가 성관계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살림을 차렸다는 말이 곧 성관계를 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부가 성관계를 자인하셨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정황적인 증거나 현장에서 성기의 삽입을 입증하시던지 위의 판결처럼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증거를 입증하시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부가 하신 내용이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의 효과는 자녀에 대한 효과와 부부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효과는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이 문제가 됩니다.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시게 됩니다. (민법 제 837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갖게 됩니다.

부부에 대한 효과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와는 상관없이 당사자 쌍방이 혼인을 한 후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의 해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년 4월 26일 판결),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로 상계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언니는 형부가 이혼에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형부뿐만 아니라 상대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 한 후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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