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속인이 없이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2.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2조)이 있는데,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을 하여 법정상속으로 나누거나 이와 다르게 협의에 의해 나눌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분할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여 그 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2항)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협의 내지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는 무효이고 심판의 경우에도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규칙 제53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며 1인이라도 협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아버지와 형제분이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시는데 이때 인정되는 상담자의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은 1998년 당시 민법 규정상 할머니,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되고 할머니가 1.5이고 아버지와 형제분들이 1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었기에 할머니께서 남기신 할머니의 상속분에 대해 아버지와 형제분들이 1로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3. 민법 제1008조의 2에 의해 아버지께서 40년간 부모를 부양하고 무임금으로 일을 하시고 집을 장만하는데 것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아버지의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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