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1026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절의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3항)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전에 할 수 없으며 일단 포기를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24조 1항)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여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한 상속인이 제1순위의 단독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법정상속의 순위는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와 제2순의 상속인이 있을 때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의 상속인은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의 효과 그 자체로서는 단순승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청산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에 상속재산이 남으면 그것은 한정승인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의 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한정승인자는 위 2월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한정승인자는 위 2월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34조 1항)

이때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하여야 합니다.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
한정승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위 2월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 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39조)

상담자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형제가 없으신 상태이므로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을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친척분들이 한정승인을 권하시는 듯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실 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간내에 호적등본(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인감증명(청구인), 제적등본(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등본(사망자), 상속재산목록을 각각 1통을 가지고 사망자의 최후주소지 다시 말하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를 하시면 되며 상담자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위에서 말씀드린 한정승인의 기간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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