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계모와의 모자관계가 단절되어 인척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모는 전처 소생자에 대하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의 법에 의하면 전처 소생자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데 계모는 이 때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알고 계시지만 새어머니 역시 전처 소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①부부간의 부양과 ②부모의 미성숙자 부양 및 ③성숙자의 노친부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제1차적으로 생활유지적 부양의무와 제2차적으로 생활부조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제2차적 부양의무는 친족 사이의 일반적인 부양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윤리 관념에 비추어 보면, 미성숙자 부양과 노친부양은 ①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②같은 1촌의 직계혈족이라는 점 및  ③친자간의 부양은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제1차적으로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담자의 새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는 성숙자의 노친부양에 해당되는 것이며, 민법 제974조의 1호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서 직계혈족인 아버지의 배우자이시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깁니다.(민법 제975조)

부양의 정도는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최소한도의 문화비, 오락비, 교제비와 보통의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판 1986. 6. 10, 86므46)
부양의 방법은 동거부양과 급여부양이 있고 급여부양에는 금전급여부양과 현물급여부양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택하는가는 부양의무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그리고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정합니다.(민법 제976조)

부양의 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게 되면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의 마류사건에 해당되어 부양을 하도록 소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숙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법에 규정 되어 있듯이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함께 생활하는 친족이라면 이를 부양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부양은 법 이전에 인간의 도리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서는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강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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