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특별한 유언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어머니와 형제분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 1007조)  그 후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상속분을 포함한 어머니 명의의 모든재산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분할과 협의에 의한 분할 그리고 법정분할이 있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부모님꼐서 특별히 유언을 하시지는 않으신 듯하므로 상속재산은 협의로 분할 하시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서와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상등기법 규칙 제 53조)  한 분이라도 협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하여 심판 또는 조정에 의해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13조 2항)
따라서 형제간 합의로 조의금을 D에게 지급해주신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통장의 1200만원의 현금은 협의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상속인A는 20년간 부모님을 부양했고 실제적으로 세금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셨다면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상속에 관한 기여분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 1008조 2항)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항할수 없습니다.  상속인 A가 지금까지 지급한 세금은 돌려받을수는 없으나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상속을 다른 형제보다 더 받을실수 있습니다.

상속인 C가 A에게 상속포기를 종용하셨다고 하나 그럴 권한이 없으시며 법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사실을 안 지 3개월이내에 하실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현물분할과 현금분할이 있으며 협의로 정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현금분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 A에 대한 C의 퇴거요구는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형제분들 모두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공동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다른 형제가 함께 생활하는 것은 A가 거부할수 없으나 상속분할의 협의나 법정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지않는한 퇴거요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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