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개)
1. 1994년 7월 피상속인(父) 사망. 상속인으로 부인(母)과 자녀 4인(A,B,C,D)이 있음.
2. 상속인이 모두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상속을 미룸
3. 상속인 D 2001년 교도소에서 출소.(12년 복역)
4.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20005년 5월 상속인이였던 母사망
5. 조의금(2천만원상당)을 상속인(A,B,C,D)들 합의하에 상속인 D가 가져감. 피상속인 母의 통장에 있던 1천2백만원 상당의 현금도 가져감.
6. 상속인 C가 상속인 A에게 상속인들(父,母)을 피상속인A가 20년 이상 부양하며 거주한 집을 내놓으라고 함. 그러면서 외부에는 상속을 포기했다는등의 사실을 유포하여 상속인A의 상속 포기를 암묵적으로 종용함.

▷상속인 A는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20년 이상 부양 하였으며,1994년 7월 피상속인 父
가 사망한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모든재산에 대한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음.
▷상속인 B와C는 피상속인 父 사망 후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명절때나 제사때 잠깐 얼굴을 보이는 정도 였으며 하물려 오지 않았던 때도 다수 있었음.  
▷상속인 D는 2001년 교도소 출소 후 피상속인 母와 다른 상속인(A,B,C)의 도움으로 생활함

(문제 상황)
1.상속인 C는 부모님을 부양해온 상속인 A에게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함께 살아온 집을 요구하며 자신은 상속재산을 포기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외부에 유포 함으로써 상속인 A에게 암묵적으로 상속의 포기를 종용.
2.상속인 D는 다른 친척에게 피상속인 母의 적금통장에 있는 현금 1억 2천만원상당을 가지고 싶다며 욕심을 드러냄.

(해경방안의 모색)
상속인A는 다른 상속인들의 행위를 보며 최소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어함.
1.부모님을 20년 이상 부양해온 상속인A가 주장 할 수 있는 기여분의 정도. 다른 상속인 들이 상속인 A가 기여분을 가져가는데에 대해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
2.상속재산(땅,임야,건물등)의 가치 차이로 인해 현물상속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3.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이 합의 되지 않을때 취할 수 있는 조치
4.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A가 현재까지 납부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여부.
5.상속인 C의 상속인 A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퇴거를 요구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