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 부당한 대우와 같은 사유는 그 원인이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협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유책사유여부와 혼인기간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혼인 성립 전에 두 분이 하신 계약은 부부간 계약이 아니므로 일방적인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당사자만이 그 원인을 알 수 있으며 해결방법 또한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