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여러 가지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부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자께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신 것은 옳은 일입니다.  현재 상담자의 가정은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담자께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가 이혼에 협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여부는 유책사유 유무와는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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