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대행하게 되는데 사고로 인한 진단과 치료비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이 되며 차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하여는 후유증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전혀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내용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이후 흐린 날이면 몸이 절이거나 쑤시는 것은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후유증이 없으시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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