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정구권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리이며 권리자인 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들이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적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이며 법률상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므로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던 여자분은 보호받는 사실혼관계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입증할 호적 등 서류를 지참하고 임대인과 만나 임대차계약만료시 보증금의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집도 임대차계약명의를 확인해보시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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