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수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은 수급인의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73조)

일단은 수급인이 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행한 시공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공사비용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정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시공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재시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하셨으니 아직은 하자보수기간 내이므로 하자보수청구에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교환가치의 차액-가치감소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40만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가 남는데 수급인측에서는 하자보증금을 받지 않고 재시공하지 않겠다고 철수한 것으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집수리와 관련하여 타회사의 시공견적을 받아보시고 하자보증금으로 재시공에 갈음할 정도의 비용이 아니라면 재시공을 청구하시고 손해배상액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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