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통신장비를 임대하면서 2년후에 장비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월 700만원(VAT제외)을 주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11개월 사용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통상적으로 월 300~400선이면 임대 가능합니다.

이후, 더 좋은 조건의 파트너를 만나서
저희쪽이 임대 업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저희가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지만
지난 11개월간 납부한 금액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돌려 받는다면 어느정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 및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