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B가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도 상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내용대로 8년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또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들 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3.4.27 92다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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