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위법한 갓길 운전을 하신 것입니다.

메일의 내용상으로 쌍방과실사고로 상대방이 전후방을 살피지 않고 문을 연 것도 주의의무 위반이지만 이는 위법행위는 아니고 본인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셨으므로 과실상계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반반 부담을 하기로 협의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 보험회사측에서 계속 억지주장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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