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 호적에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입적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개정 제 781조)  즉, 상담자가 2008년에 미성년자가 아니시면 본인이 직접청구 가능하시며 어머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2008년까지는 기다리셔야합니다.

아버지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신다면 정도에 따라 가정폭력특별법에 적용되어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에 앞서 알콜중독증세가 있으시다고 하니 알콜전문병원에 입원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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