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위임 없이 남편분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사망하여 상담자 및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남편의 생사도 모른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시므로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이상 불분명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선 실종선고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의 소식을 알아보시거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를 통한 모자가정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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