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유언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지만 이 떄 유언이란 요식행위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0조)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따라서 당숙께서 생전에 증여의사를 밝혔다하더라도 이러한 요식성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에 의한 상속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요식성을 갖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분할의 방법은 협의분할을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분할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숙과 상담자와는 5촌 친족이시므로 상담자가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자 당숙의 재산을 직접 상속 받으실 수는 없으며 당숙의 자녀인 6촌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 6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하실 수 있고 아니면 협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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