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혜자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추인권 등을 갖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보험금의 수혜자가 질문자로 지정되었다면 보험계약상 보험금은 질문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1차적인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친권자가 모두 사망 또는 친권상실의 경우) 또는 친권자가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 때에 후견인이 2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후견인을 정하지 않는 한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 전에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법적인 배우자이고, 자녀에게는 母이므로 친권이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으니 양육권자입니다. 母는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친권자의 재산관리를 배제한 경우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지정관리인 또는 선임관리인이 그 재산을 관리합니다.
큰아버지가 관리하게 된 사유가 재산관리에 대한 지정관리인 또는 선임관리인으로서 관리가 아닌 한 여전히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게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보험금을 수급할 당시에 법정대리인으로서 큰아버지에게 보험금의 관리를 위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임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나 해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 합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에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유가 없다면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셔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고, 이를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큰아버지가 보험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때(만20세)에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바,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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