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저희는 언제까지 나가야 될지 몰라서 주인집에게 문의 하니 8월 중순 까지라고 하더니 다시 8월 말까지
집을 비워라고 하며 8월안으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집을 살사람이 사회 복지회라고 하는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부터 집을 알아보다 저희한테 맞는 집을 구하고 나서 주인집에 통보 했습니다. 다음 8월8일 이사갈집에 가서 계약도 했습니다. (계약금 200만원 지불 했습니다. 계약금은 전세금에 10%였구요) 다시 주인집에 가서 계약 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알았다고 하며 집산사람한테 돈받으면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이사날짜( 8월23일)를 맞춰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그랬더니 그날짜에 전세금을 반환 하지 못한다며 저희 보고 8월 말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저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사갈집이랑 날짜를 맞춰났고 잔금도 그날까지 지불해야 된다고 했더니 집주인은 아직 집이 팔린것도 아니고 돈도 아직 못받았다면서 못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7일까지 집살사람이랑 돈계산 한다면서 8월 말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집이 팔린것이 아니냐며 물으니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된것이 아니라며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질문1 :만약 집이 안팔렸을 경우 이사나갈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사하지 않을경우에는
이사갈집에 걸어놓은 계약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질문2 : 다른 사람들이 제경우에는 이사비를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어떤방
법으로 해야 되나요?(집주인이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해결 방법이나 제가 해야될 것이있으면 그것도 갈켜 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