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두 분 사이의 자녀에 대한 공동의 양육책임이 있으시므로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과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의무는 남는 것이므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양육비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십니다. 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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