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한 이후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자께서 메일에 보내신 재산내역 중 집을 구할 때 각자의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재산과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지고 계셨던 전세자금은 분할대상인 공동재산이 아닌 개별재산입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3번 남편과 아내분이 함께 증식하신 재산과 현재 집의 가격과 집 구매시 가격의 차액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가액분할이 원칙이나 협의가 된다면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한지 여부는 상속시 기여분을 책정하는 데는 고려요인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셨다는 것이 재산분할을 하는데 고려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