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정부 긴급 구호대책으로 6개월간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관리비 45,000원으로 사는거고
6개월뒤 재계약 할 경우에는 보증금 약1200만원에 월관리비 12만원정도로 살 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의가 아버지로 되있는데, 신용불량자 이십니다.
알아본 결과 명의변경은 현재나 6개월 뒤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로써는 그게 마지막 재산인데 보증금 마저 빼앗길까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회사쪽에 물어보니까 보증금 양도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아버지와 솔로몬(이쪽에서 계속 우편물이 날라오는걸 보니 채권자인듯)사이 관계에서
제3자가 먼저 임대보증금 양도를 신청하면 후에 저희가 이사가더라도 보증금이 솔로몬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제3자 쪽으로 가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를 저희가 아는사람 으로 하여 돈이 다시 우리쪽으로 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 할런지요..
6개월동안 부지런히 모아 1200만원 겨우만들었더니 다른사람에게 넘어가게되면 정말 허무할것 같습니다.저희로선 그 보증금마저 없으면 길로 나앉게 되는거라 어느방법이든 찾아보려합니다

1.이런상황에서 보증금양도가 가능한건지..?
2.된다면 보증금 양도는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3.제3자를 우리가족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저나,시집간 언니나, 형부명의로여..)
4.보증금 양도를 할 경우 내용증명, 공증같은것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이 방법 이외에 보증금이 안넘어가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