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은행 대출과  주택을 지은회사가 삼천만원 정도를 일년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일순위였고 주택을 지은 회사가 다음순위였구요...
그후 저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경매낙찰을 주택을 지은 회사가 오천칠백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권과 채무회사가 배당을 하여  2천만원정도를 신용정보회사에 남아있는 빚이라며 매각을 하였다고 통보를해와 제가 신용정보사에 다달이 이십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증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경우에는 그집에 대한 채무는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