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뤘습니다.

계약전 주식회사는 A라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다가

3월 6일자로 B라는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전 B라는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죠...

B대표이사는 한달 바지사장으로 있다가 4월 7일자로 사임을 하였고

다시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4월 7일 잔금 치름)

주식회사 설립(2002년 11월 28일 건물소유) 하자마자 부동산담보신탁을

들어 담보를 받고자 하였습니다.(2002년 11월 28일 신탁체결)

그 후 2번의 신탁을 풀어 다시 체결하여 지금 다시 신탁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건 제 계약시에도 부동산 담보 신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탁등기 원본을 떠보니 첫번째 신탁등기원본에 (제 계약시 날짜가 포함되었음)

임대행위 금지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만약 임대행위를 할시 수탁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동의 받지 않았음)

이럴 경우 이건 사기행각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면 왜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거 아니가요?

또한 실 소유주도 아니면서 그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했다는건 위법 아닌가요?

이를 형사고발 할 수 있지 않을 까요?

근데 워낙에 건물 값이 110억원의 값어치를 하는 건물이라..

소액의 사기행각은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가요?

어떤분이 그러는데 소액이라 사기행각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만약 금액이 몇억이 넘어야만 가능한가요? 불법행위는...

소액은 뭐 돈이 아닌가요? 저한텐 넘 큰데...

본인의 소유도 아닌 건물로 임대를 놓았다면 이거야 말로 사기 아닌가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만약 소액이라도 사기행각이 된다면 어떤 사람을 사기죄로 넣어야 하나요?

A,B인가요?

B하고 계약은 체결하였지만 A로 되어 있을때 잔금을 치뤘는데..

또한 월세도 A 이름인 통장으로 넣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립니다.

벌써 4개월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매번 준다고만 하면서...정말 힘들어서 큰일이에요...

보증금을 다 대출을 받은 거라서...한달 이자만 해도...

부탁 부탁 드립니다...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