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이혼의 효과로 재산상 인정되는 것으로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이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면 상담받으시는 분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분할되는 재산은 부부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것에 한하므로 '혼인 이후부터 이혼하기까지' 증식된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a.'혼인 전'의 각자의 고유재산,  b.혼인 후라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대상이 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3.상담자의 경우 이혼사유를 자세히 적시하지 않으셨는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일방의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이도 양당사자의 협의로 가능하시지만 재판상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양육문제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대로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에 적시한 내용은 협의가 이루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판단기준입니다.
즉 소송에 의하실 경우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는 상속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는 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경우 남편분과의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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