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가치판단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느낀 점을 적었을 뿐이더라도 사실적시가 어느정도 행하여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는 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고의는 소위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자신이 적시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정도만으로도 인정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방문할 수 있는 개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로 글을 올리셨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사안의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 손해배상책임 유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학원측이 요구하는 1억 5천만원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액수를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구한 액수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고 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학원측에서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정해진 액수를 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당일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금액을 손해배상채무 전액임을 분명히 명시하여 학원측에게 배상하고 만약 학원측에서 채무액을 다투는 등의 이유로 변제를 거부한다면 공탁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는 바람직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지만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인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협박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행사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찾아 오거나 전화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4. 급여청구 가부
급여는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이므로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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