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를 보고 배상여부 및 배상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농약자체에 화재의 원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인 신발가게 주인이 농약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님이 먼저 신발가게주인에게 배상하였다면 그 중 일정액을 농약회사에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농약자체에 화재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당해농약이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님이 보관을 잘못하셔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농약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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