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부채와 관련하여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부채를 얻거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부인의 명의로 부채를 얻은 것이고 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남편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중 일정액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인과 남편간의 관계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여전히 카드사 및 채권자에 대하여 부채 및 카드값을 갚을 의무는 부인에게 있습니다.

2.양육과 관련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두분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현남편분이 그 자녀를 양자로 입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현 남편분과 그 자녀 사이에는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양육을 책임질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남편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는 전남편분에게 청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편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둘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부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만약 이혼후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게되더라도 부인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므로 자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만나는 횟수나 시간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나 재판에 의할 경우 한달에 주말에 두 번 정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생활비와 관련하여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나 이혼을 하면 이러한 의무가 소멸하므로 이혼후에는 전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남편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이 재산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신 듯한데 위자료의 경우 남편분의 유책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이혼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 나중에라도 남편분에게 재산이 생길 경우 위자료를 받기 위해 위자료에 대한 협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 두신다면 이후에 청구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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