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더라구욤 매일매일 다른내용으로)안그럼 구속이라구욤...

조용히 끝낼려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만약 한달동안 사과문을 계속 올렸는데 그전까지 보고있다가 학원측에서 한달후에 또 이번 일을 문제삼아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사과문 써준거 줄때 각서도 썼거든요.

한달동안 사과문을 제대로 안올리면 고소한다나어쩐다나...급여도 내놓으라하더라구욤..

한마디로 고소 안 당하려면 사과문 한달동안 매일 바꿔서 쓰라는 내용이더라구요.

그런내용의 각서에 저는 지장을 찍었는데요. 근데 각서는 학원측에서만 갖고있거든요.

만약 학원측에서 그 각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났는데도 고소를 제기할수 있나요??

글구요 제가 폰 번호를 바꿨는데 학원측에 꼭 알릴필요는 없죠??

일부러 연락 안받으려고 바껐다고 꼬투리 잡을까봐요....

바쁘시고 수고로우실텐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