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고 많이 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에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7월11일 저녁 7시경 손님 3분이 들어 왔구 그손님들이 계산을 한다길래 14,000원이라 했더니 돈이 없다구 해서 엄마가 그럼 담에 주시라구 했더니 알았다구 나가면서 두면을 나가구 한명이 비틀거리길래 잡아줬더니 그놈이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구.. 머리도 잡아당기구 들어서 던지구 저 또한 그사람이 떄렸습니다..그러던중 가던 친구 한명이 와서 우리를 또 떄렸구..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구.. 저는 진단만 끊은 상태 입니다..
엄마는 진단 4주가 나오셨구 저는 2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진단서 제출 했는데.. 그뒤로 어떻게 돼는겁니까?
아차 글구 그사람도 우리가 떄렸다구 진단 3주를 끊어서 막고소 한다는데 그게 가능 합니까? 우리 떄리지도 않았구 지가 혼나 넘어져 화분도 깨구 그런걸 우리가 했다구 고소 한답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하라고 하는데..
가해자 쪽에선 어제까지 연락 준다구 하구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우린 이젠 어떻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의료보험도 안돼서 병원비는 너무 많이 나오고 엄마 가게가 보신탕인데 이번 초복 중복 모두 장사 못했습니다..
저희가 받을수 있는 합의 금액과 가해자 쪽이 연락이 없는데 만양 기다려야 합니까? 아님 민사로 넘어가게 그냥 둬야 하닙까?
제가 도동 이런 쪽도 모르고 넘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