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고생이 많으신 듯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에게서 받는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진이나 녹음 등은 그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습관성인 경우가 많고 이런 간접증거도 그 숫자가 많아지면 직접증거 못지 않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자백을 하면 더욱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지겠지만 본인이 부인한다고해서 무조건 증거자료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가정폭력행사시 부끄러운 생각에 감추려 하지 마시고 112신고를 하신다던지, 주변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음을 청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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