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린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상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자인 막내 동생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는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전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학생 신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극적 손해 즉 상해를 입음으로써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실이익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정신적 손해인데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일 500만원을 지급할 당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면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2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입니다. 액수에 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10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합의를 하신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학교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학생의 신분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측에서 2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시는 경우 이는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라는 점, 형사사건화되는 경우에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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