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 발생할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그러므로 과거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보험의 수익자를 특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법정상속인이 그 수익자가 됩니다.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고 직계비속인 두 딸이 수익자가 되는데 직접 양육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아이가 현재12세, 11세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친권자인 아버지가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 돈이며 아버지는 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데려간 이후 다시 외가쪽으로 아이를 되돌려 보낼 경우 아이의 양육에 대해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가쪽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래 과거의 양육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양육비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 발생할 양육비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는 적고 대개 정기금의 형태로 월 일정액씩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지급되는 양육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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