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6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가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내용)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제가 장사를 하다보니 현금보상
일금 500,000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 현금보상 지급부분이 언제 지급이 될지 가해자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여서 2005년 7월 20일 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 차량을 본인 (피해자:박성규)소유로 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차량 보관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보관에 관한 내용도 합의서에 기록을 했놨구요.

그래서 현재 가해자와 전화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어 계속 연락이 없으면 가해자의 차량을 본인의 소유로 할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