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때문에 이혼하려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쪼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홧김에 서류작성을 다 한 상태인데요.. 맘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3개월동안 서류접수를 해야 이혼이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판결부터 받아놓고 그뒤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이 된 뒤에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