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기에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등 여러면에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군에서 밭에 물을 대주는 공사를 시공해준 것이 단순히 시혜적인 성질인지, 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어야할 성질인지에 따라서 소송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폐원접수서류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할수 있는 서류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폐원접수신청을 할수 있지만 행정청에서 다시 심사를 한후 결정할 성질의 것인지에 따라서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식수와 간판을 협상하라는 취지의 공무원의 말은 행정권고로써 강제력은 없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이에 따르실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태풍으로 식수원이 끊긴 후 일주일가량 식수를 먹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등을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인 듯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측의 포도원과 관련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깊이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