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저희는 물이들어온다기에 97년 특수작물인 포도를 심었고 98년 물이 들어오면서 자동화설비를 갖춘 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부터 잦은 물 고장으로 포도에 물을 제때 주지를 못하여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수확조차 제대로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하우스 비닐을 버켜 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정도 제대로 수확을 못했고 그 사이 주민들의 계속적인 항의로 군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물대주는 기계 주기적으로 부속품을 교체해주는 것과 전기세를 주민들이 내던것을 군에서 내는 걸로 하여 다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이 들어오니 2002년 저희는 400만원을 들어 다시 하우스 비닐을 씌웠고  2003년 3월 폭설로 무녀졌습니다.(총 1300평중 600평)
이 포도가 2004년 5월 폐원대상이 된다고 하여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폐원대상에는 전부1300평이 해당이 된다고 하였고 5월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도 포도관리를 하니 9월에 나무를 잘라버려야 하니 관리를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00평은 무너진것이고 나머지 잘자란 700평은 수확을 한후에 포도나무를 잘라도 되지 않냐고하자 어짜피 잘라버릴수 하지 말라고하였습니다. .... 저희집 포도송이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증인이 있습니다........그러다가 8월경 농림부 지침이 바뀌어 해줄수가 없다고한것입니다. 조건에 보면 2중골조,2중비닐,,..등 .다른 모든사항은 해당조건이 되는데 2중비닐이 안된다고 하는건입니다. 2중비닐은 빨리 수확하기위한것인데 저희는 1중비닐이지만 직거래를 위해 다른집보다도 한달이 빨리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도나 농림부와 문의하니 충분히 해줄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그러나 군에서는 작년에 안해준거 이제와 못해주니 농림부장관이 해주라면 해주겠노라고 합니다...
제가 얻고자하는 답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4년동안은 군에서 설치한 물로인해  수확이 제대로 안된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고 당담자 문책이 가능한지요?
          주민들을 상대로 증인을 세울수 있습니다.
둘째: 이 폐원문제인데 특별히 군담당자가 한말을 들은 사람이 없지만
         포도가 잘자라고 있었다는것에 대한 증인이 있고 폐원접수서류와
       군 담당자가 적어준 필요한서류를 적어준자필...그리고 저희가
        찍어놓은 하우스 사진 포도나무 사진...2중골조라는 증빈사진...등
         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도 조사한 사항입니다.
          조건이 2중비닐인데 저희는 1중비닐입니다.그러나 2중비닐이
     필요성이 없었다면  다시 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가능성이있는지?
셋째: 이 같은 담당자가 먹는 식수로 윗마을 간판과 협상을 하라는 이야기를 이장 인터폰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고 물이 태풍으로 끊긴후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수도 배관을 잊지도 않고 그냥 묻어 1주일동안 마을주민이 물을 먹지 못했다면 군에 책임이 있는지요? 이 세가지가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거라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건데 그렇게할때 어느정도 승산이 있겠습니까? 송소를 걸때 변호사를 섭외를 해서 송소를 걸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