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년전 저는회사를다니면서 사장님은 청주분 저는대전이고 사무실은대전 사무실전화는제가 받고 헨드폰으로 착신해서 거의대전에업무는제가 더잘알고 맞겨두는편이지요 업무는세척기판매와. 세제납품과 A/S이고 수금해서정산할때 정산를 다하지안았지요 눈에돈이보이니 어리숙하게 흥청 망청쓴게화근이되었지요.지금도 생각하면어리숙해 후회를 하고 있지요 몇 년을걸처 무려 5000만원에치 소비자가격으로 사장님이 변상를하라고해서 우선 두려움에 전 세방을 정리해 합의를했죠. 그리고 공증까지 합의서에는 돈을다갑고 휴대폰 반납과 동종 지금에하고있는 일을 할때에는 사장님 한테허락를맞아야된다.라고합의하고 다음에는 회사에비밀를 타인에게 누설하지말것그외...  몇 달지나 전 똑같은 사업장을 오픈 해서 운영를 하고있는데 합의서에   똑 같은장사를 할려면 나한테 허락를 맞아야하는데 계약위반이라면서 민.형사고발하겠다고해서 두려움에 운영을 그만두게되었지요.  그리고 그 일과 똑 같지안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해서 소문에또 왜 어느 주방업체에서일을 하느냐 하고 아주 사람을 귀찬게하고 거기에서 일하면 찿아와서 확인한다하고 또 공증했는데 위반이라면서 변호사 들여서 네변호사와 니 변호사 누가이기나 한번 해볼까하고 반 협박상태이지요 .그래서 여기를떠날가하고 근심만하고있습니다 지난 날에공금횡령에대해 깊이 반성하고 보상했는데 그 사장님은 제 가어떤일을하고있는지뒤만조사하고다니나봐요
제가궁금한것은 공증에지금의동종의일를할때에는자기한테허락를맛아야된다라고써있는데,꼭 그렇게 해야되는지요? 전이일을한지 10년이되었고 사실똑 같은일도아니고 비슷하다고해서 전화해서그일를 하지말라고하니마치여기를떠나라는 것밖에 ....제가여기서할수있는 일이무었인지좀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횡령죄가성립되면 공증한데로인해 일도 할수업는지요꼭 좀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전 사장님이자꾸고소를 한다는데 민사.형사,고소를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