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총각때 채팅해서 만나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 그것디 적발되서 벌금형을 맞았고 그것을 제신부가 알아서 친정이 울산인데 거기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저지른일이 잘못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그것을 빌미로 친정가서 살다시피하는 제 신부가 너무 미워요.
아버지가 위암말기로 병원에 입원에 계신데 병원에 한번 와보고 돌아가실때까지 안오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깐 그때서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줘야되나요? 제신부가 임신중인데 자기가 키운다고 하는데 제가 키울수는 없는건지요.
헤어지자고 했더니.위자료로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금 오천오백만원을 요구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줘야 도나요 양육권은 제가 가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대전인데 이쪽 변호사님 소개 시켜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