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을 작성하셔서 피고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변호사선임여부나 상소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서 당사자의 재산정도, 유책사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도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때 고려되는 사항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성향, 현재 자녀의 소재, 자녀가 자기 의사를 밝힐 정도의 연령인 경우 자녀의 의사 등인데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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