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동거의무에 대하여는 사실상 강제가 불가능하지만 부양의무에 대하여는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두 자녀의 경우 현재는 모두 성년이므로 양육비청구가 불가능하나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에 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청구할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이 분담의 비율을 적절히 정할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두 아이를 키워오신데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편분이 받으실 보상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나신 상황이시니 이혼을 하시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의 경우 모두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문제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결혼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의 성격이구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중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혼과 동시에 청산하고, 일방당사자의 이혼후 생계유지를 위한 청구권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수 및 위자료액수는 당사자가 협의하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이혼심판과 함께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한 쪽이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시면 더 많은 부분을 분할받으실 수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마련하시는데 본인이나 자녀분들이 기여한 몫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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